김건희 구속심사 D-1…사상 첫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갈림길

김건희 구속심사 D-1…사상 첫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갈림길

특검, 800쪽 넘는 구속 의견서 제출…신병 확보 총력
尹, 4연속 재판 불출석에 궐석 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정사 첫 전직 영부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2일 늦은 오후나 13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가 구속될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례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서 활동한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심사에 나선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두 차례에 걸쳐 800쪽이 넘는 구속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11일 “지난 목요일(7일) 572쪽 분량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날 오전 276쪽 분량 의견서를 추가로 냈다”고 밝혔다. 심문일 법정에서 활용할 PPT 자료도 준비 중이다.

김 여사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됐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요청으로 구금·유치 장소를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려 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청탁과 건진법사 이권개입(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김 여사의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도 구속 사유에 포함됐다.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행정관들과 진술을 조율할 가능성과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 태도, 병원 치료를 이유로 입원해 수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지적됐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범죄 혐의의 상당성, 구속의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속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변호사는 “김 여사가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도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16개에 달하는 혐의만으로도 영장 발부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특검 소환에 응했고 특검에서 지적한 혐의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된 점 등을 들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내란 혐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네 번 연속 불출석하자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1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법정으로 데려오는 인치가 어렵다는 서울구치소 측 의견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인치 가능성에 대해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력을 행사하면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진행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재판, 소환 조사 등에 불응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경우 지난달 10일, 17일, 24일에 이어 이날까지 총 4차례 불출석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조사는 물론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하고 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및 법원의 영장 발부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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