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끝낸 법원, 오늘 내란재판 재개…尹 또 불출석할 듯

휴가 끝낸 법원, 오늘 내란재판 재개…尹 또 불출석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법원 하계 휴정기로 2주간 멈췄던 내란 재판이 오늘부터 다시 재개되지만,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두 차례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연다. 지난달 24일 마지막 공판이 열린 지 18일 만으로 그간에는 법원 여름 휴정기로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약 2주 만에 재개되는 재판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열린 지난달 10일과 17일, 24일 총 세 번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3차례 공판 모두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재판을 위해 잡은 날짜가 아닌 날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의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이날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도 지난 공판에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서울구치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고 강제구인 가능성도 내비쳤다.

다만 구인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버티기를 이어간다면 강제 인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피고인 없이 변호인과 특검 측 출석만으로 궐석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역시 궐석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어려울 때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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