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공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중앙정부 지도·감독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법치행정의 체계성 확립과 법적 안정성 확보를 마련키 위한 조례 개정에 들어간다.

공주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위원장 이용성)를 필두로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정비를 한국자치법연구소(대표 최인혜)에 의뢰하고 공주시 현행 조례 551개,규칙 117개 등 총 668개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우선정비가 필요한 31개 조례를 골랐다.
우선정비가 필요한 31개 조례를 살펴보면 △상위법령 준수 여부 △조문구성 및 입법기술 △용어 일관성 및 명확성 △행정절차 및 위임근거 적정성 등이다.연구는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마련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법정 위원회가 규칙적으로 운용됐는지 △법령 근거 없이 사무를 위탁 했는지 △상위법령과 위임 근거가 맞는지 △입법기술적 부실 조문은 없는지 등을 살펴봤으며 다수의 위탁 관리조례에서 공유재산 불합치 결함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의회는 하반기부터 우선정비 대상 조례 개정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번 자치법규 개정으로 공주시 법치행정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