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부동산 불법 행위 신속대응반’이 약 한 달간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이 당초 허가 목적을 따르지 않은 사례가 3건 발견됐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 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이용목적 이행 여부에 대한 선제적 점검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해 이행명령 등을 조치했다.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 대상은 지난달 기준 약 8000건으로 이 중 99건이 외국인 소유다.
의무 위반 사례 3건 중 2건은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지만 실제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곳으로, 영업 활동이 확인될 경우엔 적정 이용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1건은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곳이었다. 본인 거주 확인·입주자 등록대장·우편함·택배 상자 등으로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부재 시엔 안내문을 남겨 재방문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점검을 진행했다.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따른 이용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행명령에 처하면 3개월 이내에 허가 목적에 맞게끔 조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 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금지 행위 공모 등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제보에 따르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강남언니’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매수자를 모집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보수를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또 이달부터 자치구,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 거래 사후 이용 실태 합동 조사’를 운영 중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횟수를 주 3회 이상으로 확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합동점검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강남 3구 중심 점검에서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점검반을 기존 3개에서 6개로 늘렸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당초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사례 조사,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으로 시장 교란 행위를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