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겸직 논란에 “법 개정 후 모두 정리…위법 아냐” 해명

정성호, 겸직 논란에 “법 개정 후 모두 정리…위법 아냐” 해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겸직 논란에 대해 “영리 목적의 업무는 국회법 개정 이후 모두 6개월 이내에 정리했다”며 “당시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심사받고 처리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는 1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14년 국회법 개정 전후 겸직 문제를 지적하자 “당시 고문료를 받았던 경기도교육청, 연천군청, 동두천시청 등과 관련된 업무는 모두 영리활동으로 판단해 법 개정 후 6개월 안에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예직과 무보수직에 대해서도 겸직 허용 여부가 불가하다는 평가를 받아 전부 중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에 따르면 그는 2014년 2월14일 개정법 시행 이후 한 달 뒤인 3월13일 겸직신고를 했고, 5월16일 국회의장으로부터 겸직불가 통보를 받은 뒤, 7월31일 자로 고문직에서 해촉됐다. 이는 국회법 부칙상 영리 업무 종사자에게 허용된 6개월 유예기간 내 조치로, 위법한 겸직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날 청문회에선 정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제기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에서 혹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인사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법무부 장관은 권력과 무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엄정하게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무행정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2021년 지역구 내 서정대학교에 그림을 판매한 사실을 언급하며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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