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겸직 논란에 대해 “영리 목적의 업무는 국회법 개정 이후 모두 6개월 이내에 정리했다”며 “당시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심사받고 처리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는 1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14년 국회법 개정 전후 겸직 문제를 지적하자 “당시 고문료를 받았던 경기도교육청, 연천군청, 동두천시청 등과 관련된 업무는 모두 영리활동으로 판단해 법 개정 후 6개월 안에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예직과 무보수직에 대해서도 겸직 허용 여부가 불가하다는 평가를 받아 전부 중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에 따르면 그는 2014년 2월14일 개정법 시행 이후 한 달 뒤인 3월13일 겸직신고를 했고, 5월16일 국회의장으로부터 겸직불가 통보를 받은 뒤, 7월31일 자로 고문직에서 해촉됐다. 이는 국회법 부칙상 영리 업무 종사자에게 허용된 6개월 유예기간 내 조치로, 위법한 겸직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날 청문회에선 정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제기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에서 혹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인사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법무부 장관은 권력과 무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엄정하게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무행정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2021년 지역구 내 서정대학교에 그림을 판매한 사실을 언급하며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