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적부심 18일…특검 수사 일시 중단

尹 구속적부심 18일…특검 수사 일시 중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오는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따지는 절차다.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한다. 구속적부심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추가 조사 등 일반적인 수사 행위가 중단되는 게 실무상 관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 수감된 이후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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