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 소비쿠폰, 신생아 주고 택시·배달 사용가능…10문10답 정리

‘D-6’ 소비쿠폰, 신생아 주고 택시·배달 사용가능…10문10답 정리


행정안전부가 1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궁금증에 답하는 ‘10문 10답’을 배포했다. 오는 21일 소비쿠폰 1차 신청을 앞두고 국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내놓은 자료다. 아래는 10문 10답 중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식당 키오스크나 배달앱에서 쓸 수 있나

“식당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없다.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매장의 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쓸 수 있다. 배달앱의 경우 배달기사와 대면해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결제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택시·버스·지하철 이용할 수 있나

“택시는 탈 수 있다. 다만 개인택시는 면허등록증상 차고지가 소비쿠폰 사용지에 있어야 한다. 법인택시는 법인의 연매출이 30억원 이하고 소재지가 사용지 내에 있어야 한다. 버스와 지하철은 탈 수 없다.”

-대형마트·백화점에선 아예 못 쓰나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인 미용실, 약국, 꽃집 등이 예시다.”

-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

“6월 18일 이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3만원)이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5만원)으로 이사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면 차액인 2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

“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는 직접 신청이 원칙이다.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해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와 지난달 18일 이후 사망자는

“기준일인 지난달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9월12일까지 출생 신고를 마치고 이의 신청을 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준일 이후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잔액 환수가 원칙이다. 다만 세대주가 소비쿠폰을 수령한 뒤 사망하면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소비쿠폰 잔액을 지역사랑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전환해 지급한다.”

서울 한 편의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어르신은 어떻게 신청하나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대리인이 신분증과 관계 증명서, 입소 사실 증명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지자체에 문의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받는 ‘찾아가는 신청’도 이용할 수 있다.”

-의무 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사용하나

“군인 본인이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길 신청했다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PX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을 원한다면 위임장을 찍은 사진으로 위임장을 대신할 수 있다. 대리인이 현역 복무 확인서 사진과 함께 주민센터에 제시하면 된다.”

-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의 자격은. 기준일 이후 취약 계층이 됐다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등 수급자를 말한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를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이다. 기준일 이후 취약 계층이 됐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자격별 소비 쿠폰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 문의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전담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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