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오는 21일부터 전국 새마을금고 10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잦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아 이같은 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9월 말까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고 100여개를 대상으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운영 현황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과 새마을금고 감사 과정에서 금융사고가 적발되거나 내부통제 관리자 및 책임자가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다.
횡령 등 금융사고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처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관리자(이사장, 상근감사) 및 책임자가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중한 제재가 이뤄진다.
금융사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부고발 포상금도 대폭 상향된다. 현재 사고금액의 1%·최대한도 5000만원 수준에서 사고금액의 10%·최대한도 5억원으로 10배 상향한다. MG안심신고센터, 레드휘슬,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로 금융사고를 고발할 수 있도록 신고 채널 홍보도 확대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13개 지역본부는 전국 모든 금고의 내부통제 운영 현황을 분기별 점검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한다.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금고는 중앙회 직원이 방문해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해당 실적을 지역본부 평가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주어진 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