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등 군사 시설에 대해 15일에도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강제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특검은 전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드론사 등 군 관련 기관 24곳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군사 기밀 유출 및 직권남용 혐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은 이들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남북 간 충돌 위험을 높이고, 군사 기밀을 북한에 노출시킨 행위가 형법상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틀 연속 압수수색은 수사 현장에서 드물지 않은 방식으로 알려졌다. 수사 실무에 밝은 법조계 관계자는 “강제 수사에서 첫 집행만으로 모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는 드물지 않다”며 “핵심 자료가 별도 장소에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