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를 ‘성수기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한다. 여름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성수기 대비 수상안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강화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안전관리요원이 있었는데도 금강 상류 입수금지 구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함께 유사한 물놀이 위험구역을 신속히 점검하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향후 행안부는 안전관리요원을 256개 해수욕장에 2466명, 하천·계곡·유원지에 3019명 각각 배치한다. 아울러 과장급 공무원을 지역 책임관으로 지정해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근무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부터 진행되고 있는 물놀이형 유원시설 275개소, 수영장 162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은 다음달까지 마칠 계획이다.
국민이 직접 안전신문고에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물놀이 안전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방학·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