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현금결제 승차권 계좌이체 환불 서비스’를 14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현금으로 결제한 승차권을 환불받기 위해 역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계좌이체로 받을 수있다.
환불 신청은 코레일 누리집에서 승차권 번호와 환불 받을 계좌번호, 신청자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환불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된다.
단, 입석·자유석승차권, 정기승차권, 사전단체, 입장권, KR패스 등은 역창구에서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승차권 환불을 위해 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