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불출’ 尹, 재소환 또 불응…특검, 강제구인 나선다

‘두문불출’ 尹, 재소환 또 불응…특검, 강제구인 나선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특검이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서울고검 내 특검 조사실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교정 당국이 대신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오후 3시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절차”라며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권리지만 출정 조사를 거부하는 건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또 “오후 3시30분까지 인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강제 시도를 해야 할 것”이라며 “구속영장에 따른 인치 지휘나 체포영장 집행은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능을 상정하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사회 일반이 요구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 외에도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를 통한 대북 도발 시도, 즉 외환죄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날 특검은 관련 수사를 위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 부대 등 군사 관련 24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형법상 일반이적죄 등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 조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범죄의 동기와 경위, 정황이 서로 연결돼 있는 만큼 외환 혐의가 별도 범죄로 구성되더라도 조사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피의자의 협조 여부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 11일 첫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았다. 이후 특검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했고, 출정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14일로 재일정을 통보한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실질적인 강제 구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세 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접견 중’ 사유로 모두 무산된 전례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강제 인치를 물리적으로 거부한다면 특검은 직접 조사를 하지 못한 채 추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피의자 조사 없이도 구속영장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특검은 확보한 증거만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등 추가 기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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