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 결정…공익위원 삼의촉진구간 제시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 결정…공익위원 삼의촉진구간 제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8차 수정안까지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게 제시돼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으나 다음 전원회의 때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회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일 회의를 한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앞서 전날 오후 3시에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대비 1.8% 오른 수준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으로,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것이다.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202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에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노동계가 심의 촉진구간에 항의 의사를 밝힌 적은 많지만, 이 구간이 수정된 적은 없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때도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최종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해 총 27명의 위원 중 23명만 투표했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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