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李정부 여야 협치 1호 법안 목전…3%룰은 포함, 집중투표제는 재논의

상법 개정안, 李정부 여야 협치 1호 법안 목전…3%룰은 포함, 집중투표제는 재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룰’을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확대 조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소위심사에서 상법 개정안 일부를 심사·의결했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법안소위 정회를 틈타 국회에서 회동한 뒤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논의한) 3가지 쟁점 사항을 포함해 사외이사를 분리선출하는 부분에서 3%룰을 적용하는 부분까지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추후 논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부연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준다”며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보다 합의를 통해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대해 “최소한의 견제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계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원안을 막아달라는 요구가 너무 강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 분리 선출 제도를 일단 막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3%룰이란 상장사의 감사를 선임할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3%룰 도입을 주장해왔다. 다만 재계는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 가운데, 2명 이상을 분리 선출하게 되면 감사위원회(3명) 과반이 외부세력 주도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집중투표제는 다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주당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는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소유구조에서 무시될 수 있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조항이다. 다만 재계는 오히려 해외 헤지펀드 등 외국자본이 집중투표제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해왔다.

여야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 이사로 전환 등 나머지 상법 개정안의 쟁점에 대해선 이날 오전 합의를 마쳤다.

한편 여야는 합의한 부분에 대한 상법 개정안을 3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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