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외환 혐의’도 겨눴다

내란 특검, 尹 ‘외환 혐의’도 겨눴다

5일 재출석 조사 대상에 ‘외환 혐의’ 첫 적시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출석을 재차 통보하면서 조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처음으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당초 1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다시 5일 출석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외환 혐의가 새롭게 조사 항목에 추가됐다. 외환 혐의는 내란 등 반국가범죄와 연계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특검 수사 방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1차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조사 대상으로 적시한 바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5일 출석할 경우 특검은 이 무력 도발 관련 혐의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아울러 특검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속 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정씨는 ADD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할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특검은 정씨에게 당시 무인기 운용 경위와 기술적 사항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는 5일 오전 9시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일 사정에 따라 정해진 시간보다 출석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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