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으로부터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 측이 접수한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했다.
일반적으로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다. 이를 간이 기각이라 한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에 기피신청했으며 형사34부 절차 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소송 진행이 정지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심 구속 기한(6개월) 만료로 오는 26일 석방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였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으며, 재판부는 지난 23일을 구속영장 심문 기일로 지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당일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문 절차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연기해 오는 25일 오전 10시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