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은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죄 위반 등 혐의로 원모(6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2분쯤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승객 6명이 다쳤고,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또 화재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원씨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이달 2일 구속됐다. 긴급 체포된 원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된 휘발유는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원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탑승객 전원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초래된 점을 감안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은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한 살인미수 범행임을 규명했다”며 “향후에도 중대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