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해 일시 완화했던 저축은행의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규제가 2년 9개월 만에 정상화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LCR 규제비율(유동자산 대비 30일간 순유출예상자금)도 되돌리기로 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가 다음달부터 105%에서 100%로 줄어든다. 고금리 상황에서 늘렸던 대출 여력을 다시 줄이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10월 기업 자금수요에 금융기관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예대율 규제를 유연화했다. 기존 100%에서 은행은 105%까지, 저축은행은 110%까지로 완화해 6개월 이상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이 부실해지는 등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되자 완화 적용 기간을 연장했다. 2023년 3월에서 그해 6월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예대율 규제는 이후로도 유지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연말 저축은행 예대율을 105%로 부분 정상화했다. 저금리가 이어지며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시작한 것이다.
여전사의 LCR 규제비율도 마찬가지로 다음달 95%에서 100%로 오른다. LCR 규제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진 동안 여전사는 유동자산을 덜 보유할 수 있어 대출을 더 내줄 수 있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말 기준 기업대출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기업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저축은행 등 비은행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줄었다.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비은행 중심으로 상승했다가 4분기 소폭 하락했다.
한은은 기업대출 증가세 둔화의 원인으로 수요 축소를 꼽는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자본비율 관리 강화로 공급이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 기업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