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끝난 법관대표회의, 이달 30일 재개

‘빈손’으로 끝난 법관대표회의, 이달 30일 재개

대선 이후 첫 회의…사법부 입장 정리 주목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곽경근 대기자   

대선 이후로 미뤄졌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30일 다시 열린다. 지난달 임시회의가 결론 없이 2시간 만에 종료된 만큼, 사법 독립과 정치권 개입 논란을 둘러싼 법관들의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지난달 임시회의 속행기일을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오까지 이어질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지난 회의는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방식이었다.

법관대표회의의 논의 대상은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들과 현장에서 추가로 발의될 안건이다. 

지난 5월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임시회의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정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의 격한 논란 속에 개최됐으나, 약 2시간 만에 결론 없이 종료됐다. 당시 전체 대표 126명 중 88명(오프라인 18명, 온라인 70명)이 참석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정식 기구로 출범했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전체 구성원 중 5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회의가 열릴 수 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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