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사전투표일에 투표지 촬영 SNS 게시 선거인 2명 고발

전북선관위, 사전투표일에 투표지 촬영 SNS 게시 선거인 2명 고발

투표지 공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중죄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일에 본인의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선거인 A씨 등 2명을 해당 지역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중국에서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선거인 A씨는 지난달 29일 김제시 소재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본인의 투표지를 동영상 촬영한 후 편집한 영상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안에서 본인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투표 당일 해당 이미지를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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