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막아달라” 또 기각…헌재 “위헌 소지 없다” [21대 대선]

“사전투표 막아달라” 또 기각…헌재 “위헌 소지 없다” [21대 대선]

이호선 교수 가처분 신청 기각

헌법재판소. 쿠키뉴스 자료사진  

6월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실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사법연수원 21기)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사전투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헌재는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신청을 기각했다.

이 교수는 투표지의 바코드를 통해 누구의 표인지 식별할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이 침해된다는 점과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 시차로 인해 평등선거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위헌 주장 근거로 내세웠다. 또 투표장 방문 시기만으로도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는 주장도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로 개별 유권자를 식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교수는 지난해 10월 사전투표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조기 대선 실시가 결정되자 지난달 17일에는 사전투표를 임시로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까지 추가로 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사전투표로 인한 중대한 위험이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고, 본안 소송에서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낮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0월에도 비슷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과 일부 극우 성향 채널을 중심으로 ‘부정선거론’이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 시사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전날(21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극장에서 열린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시사회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전투표 폐지 주장이 이어지고 있으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음모론 확산에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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