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지난해 5월31일 임신 주장 ‘양씨’와 만났다…진술서 제출

손흥민, 지난해 5월31일 임신 주장 ‘양씨’와 만났다…진술서 제출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 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 씨가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토트넘)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한 20대 여성 양모 씨와 지난해 5월31일 만났다고 진술했다.

채널A는 21일 손흥민이 지난주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강남경찰서에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진술서에는 손흥민이 지난해 5월23일 북중미월드컵 2차 지역 예선 준비를 위해 한국에 입국했고, 5월31일부터 다음날까지 양모 씨와 만남을 가졌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손흥민 선수 측은 “한 달 뒤쯤 양 씨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손흥민 선수가 ‘직접 만나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양 씨 측이 금전을 요구하면서 만남은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진술서를 낸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대면 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 걸로 전해지는 가운데,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의 공모 여부 조사 등을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앞서 양모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 피검사 결과 등을 SNS를 통해 보냈다.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고, 손흥민 선수 측과 만나 비밀각서를 작성하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22일 오전 8시께 구속됐다.

양모 씨는 40대 남성 용모 씨와도 교제했는데, 용모 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접근해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용모 씨는 3개월간 손흥민 선수의 매니저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매니저로부터 이 사실을 접한 후 손흥민 선수는 이들 일당을 협박 및 공갈 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손흥민 선수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일 손흥민 측이 낸 고소장을 접수하고 12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앞선 14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양모 씨와 용모 씨를 체포한 직후 이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들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두 사람을 체포한 지 8일 만인 22일 오전 8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영재 기자
youngjae@kukinews.com
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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