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부친 손웅정 감독, ‘아동 학대’ 혐의 3개월 출전정지 징계 처분

손흥민 부친 손웅정 감독, ‘아동 학대’ 혐의 3개월 출전정지 징계 처분

손웅정 손축구아카데미 감독. 사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 선수의 부친인 손웅정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강원축구협회로부터 3∼6개월의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송흥민 형으로 알려진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는 ‘폭행 및 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위원회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손 코치에 대한 이번 징계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로 알려졌다.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손 감독 등 3명도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지되지만,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예외적으로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된다.

피해 아동 측은 지난해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2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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