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혐의 1‧2심 무죄’ 이재용 회장, 오늘 대법 선고…10년 사법 리스크 벗나

‘부당합병 혐의 1‧2심 무죄’ 이재용 회장, 오늘 대법 선고…10년 사법 리스크 벗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치고 지난 4월 9일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10년에 걸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에 이어 지난 2월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선고 직후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를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관련 혐의 19개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며 “중요한 범죄사실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추측에 기반한 시나리오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직후 검찰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 및 과정,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있어 검찰과 법원의 견해차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회장의 10년 묵은 사법 족쇄가 완전히 풀리는 분수령이 된다.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모두 털어낼 경우 미래 먹거리 발굴 행보에는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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