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신한카드 베트남 법인에 “차환실패 위험”

금융감독원, 신한카드 베트남 법인에 “차환실패 위험”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신한카드가 베트남 현지 법인 부실 운영으로 금융감독원의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카드 베트남 현지법인에 경영유의 3건과 개선 3건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베트남 현지법인의 영업자금 조달과 고객정보 관리, 대손상각 책임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먼저 현지법인은 장기로 조달해야 하는 영업자금을 단기로 조달했다. 지난해 6월 말까지 영업자금의 10% 이상이 현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단기자금으로 조달됐다. 단기자금으로 장기 영업자금을 조달하면 실제 그 자금을 고객에게 빌려주고 받는 시기가 자금을 갚아야 할 시기보다 늦어 차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자산부채 운용 과정에서 만기불일치 위험이 있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차환 실패와 조달여건 악화 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지 자금조달 여건과 향후 영업자금 조달 다변화 방안을 본사와 논의해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고객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높았다. 현지법인은 위탁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위탁사 직원의 고객정보 접근권한을 즉시 제한하지 않았다. 이에 계약 종료 이후에 권한이 활성화되기까지 했다. 이외에도 인터넷뱅킹 사용자 권한을 보유한 직원이 퇴사하거나 타 부서로 이동한 후 바로 조치하지 않았다.

채권을 상각할 때 실시해야 하는 심의 절차도 부적절했다. 본사 내규에 따르면 해외법인은 대손상각 대상인 채권에 대해 책임심의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월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채권을 선정해 대출취급과 채권회수 적정성도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현지법인은 점검한 건수가 매우 미미했고, 선정 기준도 없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경영유의 제재를 취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현지법인의 보고체계를 강화하고 신용평가모델을 재개발하도록 개선 조치를 내렸다. 금융사고가 나면 즉각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과 고위험 직무에 대한 명령휴가제도도 내규에 포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신한카드 베트남 현지 법인이) 위험을 철저히 방지하고 규제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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