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아직 멀었다”…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유족 항소 예고

“정의는 아직 멀었다”…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유족 항소 예고

법원 “운전자 과실” 판단…유족 “객관적 증거 외면” 반발
실도로 재연·음향분석 등 유족 측 과학적 검증, 법정서 인정 못 받아
“제조물책임법 구조적 한계…입법 개선·항소로 끝까지 싸울 것”

2022년 12월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모습. 강릉소방서 제공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1심 판결이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내려졌다. 

법원은 사고로 목숨을 잃은 12세 이도현 군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사인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유족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해당 사고 이후 유족은 “ECU(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을 주장했다. 반면 제조사 KG모빌리티는 사고기록장치(EDR)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을 근거로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하며 2년 반이 넘는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법정에서는 EDR 신뢰성 감정, 블랙박스 음향 분석, 국내 첫 실도로 주행 재연 시험 등 다양한 과학적 검증이 진행됐다. 

유족 측은 △EDR에 기록된 5초간 100% 가속페달 변위량과 실제 속도 증가(6km/h)의 불일치 △변속레버 조작 소리가 없다는 정밀 음향분석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감정 등 객관적 증거를 다수 제출하며 결함 가능성을 집중 부각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제조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결론 내렸다. 

유족이 제시한 실도로 재연, 음향분석, EDR 신뢰성 감정, AEB(자동 긴급제동장치) 미작동 검증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유족 측은 “정밀 감정과 재연 시험 등 모든 객관적 증거가 외면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2022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고 이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가 지난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훈 도현이 아버지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도현이는 누구의 책임도 아닌가. 제조사의 침묵과 국과수의 기계적 감정, ‘급발진은 없다’는 고정관념 속에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가 선택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고 당시 변속레버 조작이 없었고, 어머니가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음이 실험으로 입증됐으며, AEB 미작동 결함도 검증했지만 모두 외면당했다”고 꼬집었다.

이 씨는 이번 판결의 근본 원인으로 제조물책임법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제품 결함을 일반 국민이 과학적 장비도, 내부 정보도 없이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국가는 외면하고, 법은 기업 편에 선다. 국민을 지키는 법이 왜 존재하지 않느냐”며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

이 씨는 즉각 항소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의 판결로 또 한 번 무너졌지만, 도현이의 이름으로 다시 싸우겠다”며 ”이번 판결은 법의 외피를 썼을지 모르지만, 정의의 본질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 싸움은 이제 고등법원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쿠키뉴스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