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은 전라도와 경상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애’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조사 기준, 빈집은 전남이 2만6가구로 가장 많고, 전북 1만8300가구, 경남 1만5796가구, 경북 1만5502가구로 나타났다.
부산 1만1471가구, 강원 7091가구, 경기 6714가구, 서울 6711가구, 충남 6268가구, 대구 6009가구, 충북 5005가구, 대전 4991가구, 인천시 4178가구, 광주시 2272가구, 울산시 1849가구, 제주도 1158가구, 세종시 688가구 순이다.
전남에서는 여수시가 2768가구로 가장 많다. 목포시 1808가구, 순천시 1339가구, 고흥군 1311가구, 보성군 1134가구, 나주시 1133가구, 해남군 1114가구, 장흥군 1011가구, 함평군 978가구, 화순군 957가구, 영광군 948가구 순이다.
곡성군 774가구, 완도군 733가구, 광양시 727가구, 진도군 760가구, 장성군 582가구, 담양군 513가구, 영암군 395가구, 신안군 345가구, 구례군 294가구, 강진군 237가구, 무안군 145가구 순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왔던 빈집 관리 책임을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직접 빈집 철거·관리 개발 등에 참여하고, 빈집을 정비하거나 철거하는 소유주에게 세제 지원 등 혜택을 강화한다.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빈집 관리 책임이 시·군·구에 있는 것을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도시지역 빈집은 ‘주택(무허가 미포함)’으로, 농어촌지역은 ‘주택·건축물’로 규정돼 있는 것을 ‘주택(무허가 포함)’으로 통일한다.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활용 등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내용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자체가 빈집 정비사업 기획·운영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빈집 정비 지정기부를 하면 답례품으로 빈집 정비로 조성한 텃밭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다.
지자체의 빈집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이원화된 빈집 관리 업무 체계를 통합하도록 참고 조례안을 만들고, 빈집 전담부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빈집 소유자를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지방세 납세정보와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확대한다.
민간이 빈집을 철거해 토지로 소유할 경우 빈집으로 둘 때보다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때 재산세 부담 완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포인트)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민간의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도록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도 신설한다. 개인 외 법인도 빈집 민박을 영위할 수 있고, 실거주 의무가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 빈집 정보를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게 해 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한다.
이에 앞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해 11월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8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폐교재산 정비·활용에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매년 2000여 동의 빈집을 정비하고 있지만,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는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다.
또 빈집 관리체계가 도시(국토부), 농어촌(농식품부)으로 이원화됐고, 빈집 정비에 한 동당 1000만 원이 소요돼 전남도 내 빈집 정비에만 2100억 원이 소요되는 등 재정부담이 크다며,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빈집정비 특별법과 국가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빈집을 수리해도 입주자를 찾기 어려울 것인 만큼, 빈집은 수리보다 철거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