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명 피고인 소환장 발송…집행관 직접 나서 송달 시도

서울고법, 이재명 피고인 소환장 발송…집행관 직접 나서 송달 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유희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이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됐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의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송미경·박주영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형사7부는 앞서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심리해 결론 내렸기 때문에, 고법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 절차 본격화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동시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바로 보냈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관할한다.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각각 책임지는 법원이다.

폐문부재 등 여러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한다. 우편 발송과 동시에 인편 송달을 시도한 것이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이 서류 수령을 늦게 한 전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추축된다. 이 후보는 항소심 선고 뒤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일주일간 수령하지 않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사무원을 통해 인편으로 전달한 바 있다.

만약 이 후보가 기록접수 통지서와 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회 기일을 재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 후에 출석하지 않을시,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변론 종결과 선고까지 가능하다.

다만 근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접수 통지, 소환에 이은 기일 지정 등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김영건 기자
dudrj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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