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최고법원의 판결이므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판결에 대한 비판과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도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 또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 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첫째는 허위에 관한 실체적인 쟁점과 법리적인 쟁점, 두 번째는 심리의 속도에 대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히 논의가 이뤄지고 판결에 담아서 90페이지에 가까운 그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느냐”고 물은 데 대해 천 처장은 직접적인 언급 대신 “저희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기록은 이날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형량을 새로 정해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