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사법 쿠데타 아냐…최고법원 판결 존중해야”

법원행정처장 “사법 쿠데타 아냐…최고법원 판결 존중해야”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최고법원의 판결이므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판결에 대한 비판과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도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 또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 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첫째는 허위에 관한 실체적인 쟁점과 법리적인 쟁점, 두 번째는 심리의 속도에 대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히 논의가 이뤄지고 판결에 담아서 90페이지에 가까운 그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느냐”고 물은 데 대해 천 처장은 직접적인 언급 대신 “저희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기록은 이날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형량을 새로 정해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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