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면서, 향후 재판 과정이 대선 판세에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사건 기록을 대법원으로부터 송부받는 대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등 3개가 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가 제외되기 때문에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에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시간이다.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변론을 거쳐야 하고, 이후 재상고가 이뤄질 경우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제출 등 절차만으로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후보 측에서 상고 기한을 최대한 활용해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이 이미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고법에서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서울고법이 유죄를 유지하면서 형량만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벌금 100만원 미만이 선고되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일각에서는 고법과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밟는다면 대선 전 확정판결도 불가능하진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판결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고법이 서두른다면 일정 단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해 재판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사법 절차가 사실상 멈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