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상고심 ‘이례적 속행’…대선판 흔드나

대법, 이재명 상고심 ‘이례적 속행’…대선판 흔드나

전원합의체, 한달 간격 관행 깨고 이틀 만에 속행
무죄 확정·파기환송·재판 정지, 대법 선택 따라 정국 요동 가능성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9일 오후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이틀 만에 다시 합의기일을 열었다. 대선 전 결론을 내기 위한 ‘이례적 속도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고 시점과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행보는 물론 헌법상 불소추 특권 해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24일 이재명 후보 사건의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틀을 간격으로 합의기일이 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대법원이 이 사건에 강한 ‘신속 선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한 지 약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곧바로 같은 날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통상 전합 사건은 한 달에 한 번꼴로 회의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속도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으로 해석한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선고를 강조해왔다. 특히 공직선거법의 6·3·3 규정(1심 6개월, 항소심·상고심 각 3개월 내 선고)에 대한 원칙 적용을 주장한 바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의 대법 선고 시한은 6월26일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속도를 낼 경우 대선 후보자 등록일(5월11일) 전에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시나리오는 크게 상고 기각(무죄 확정), 파기환송(유죄 취지), ‘재판 정지’ 선언 등 크게 세 가지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무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대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최종 무죄로 결론이 나면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헌법 84조)을 둘러싼 법적 논란도 일단락될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결정을 할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이 계속될 수 있다. 파기환송은 상급심이 하급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후 고법에서 다시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판 정지’ 선언을 할 수 있다.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선고 시점을 대선 이전으로 못 박지 못할 경우, 대법원이 절차적 판단을 먼저 내릴 가능성이 열려 있고, 이 경우 ‘재판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관련한 법적 해석과 직결돼 더욱 주목된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선 후 재판 정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기소된 사건은 소추와 무관하다”며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재판 중단 선언’을 하게 된다면, 정치적 파장과 함께 헌정사적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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