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이복현 “금융지원·규제 합리화 조치 시행”

기준금리 동결…이복현 “금융지원·규제 합리화 조치 시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관세 비상대응 TF를 통해 수출기업 금융지원 및 금융권 규제 합리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출기업 및 협력업체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권이 관세대응 자금지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유동성 규제 합리화 조치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금융회사의 충분한 유동성 확보 등 건전성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7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관세영향 및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잠재된 외환시장 불안으로 금리인하가 지연됐지만 고금리 부담과 내수부진에 관세충격까지 더해지며 경제하방 압력이 높아져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제·금융시장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관세 협상 난항 및 미국 신뢰 악화 등은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도의 경계감을 갖고 금융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과 연계한 국내 산업·기업 영향, 글로벌 자금흐름과 연계한 금융시장 분석과 대응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상호관세 비상대응 TF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호관세 비상대응 TF는 총괄·시장점검·산업분석·권역별대응반으로 구성해 관세 영향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관세충격이 큰 수출기업·협력업체 및 산업단지 인접 자영업자 등의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관세 시행 전후 급격한 주문감소에 따른 일시적 자금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운전자금을 지원하거나 수출기업의 매입외환 만기·금리를 우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권이 관세대응에 필요한 자금지원 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유동성 규제 합리화 등 필요한 감독행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제고와 충분한 유동성 확보 등 건전성 관리에도 공들인다는 방침이다. 경기부진, 고금리 부담에 취약한 가계·소상공인·기업 연체증가가 금융권 자금공급 기능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김다인 기자
daink@kukinews.com
김다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쿠키뉴스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