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마용주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대법원에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상고이유서를 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1일 인편으로 이 전 대표에게 상고이유서를 전달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상고 사건은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주심을 배당한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 3월26일 진행된 2심에서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핵심 공소사실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밝힌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는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