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사들이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 규모가 5년간 244억원을 넘어섰다.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명령에도 지급한 사례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376건, 해당 업체들의 미지급 액수는 244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고하지 않은 액수를 포함하면 실제 하도급 미지급 액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정명령이 떨어진 하도급대금 미지급 규모는 2020년 53억9000만원에서 2021년 48억6000만원, 2022년 44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하방기인 2023년 다시 51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는 46억6000만원이었다, 올해 1분기에는 미지급 13건에 대해 10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있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신고하더라도 실제 대금을 돌려받은 액수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대금을 돌려준 ‘이행 완료’ 건수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96건으로 이는 시정명령 건수의 50.3%에 불과한 수준이다. 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9500만원에 그친다.
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지급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년3개월간 210건 있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은 이 기간 303억7290만원에 달한다. 이 중 35개사는 2번 이상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다. 서울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체 A사는 건설기계대금 지급을 5차례, 총 2억원가량 밀렸다. 이에 1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하도급 미지급을 이어오다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건설사도 늘고 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96위이자 충북 1위 건설사인 대흥건설은 지난 7일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공시했다. 대흥건설은 올해 초부터 임직원 급여와 하도급 대급 미지급 논란이 있었다.
문진석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져 중대형 건설사까지 파산하며 하도급 업체도 위기에 빠지는 연쇄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원청이 파산해도 하도급 대금은 지급되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