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절차적 하자 가능성 지적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절차적 하자 가능성 지적

신동호 EBS 사장. 연합뉴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유열 EBS 전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동호 사장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전 사장의 후임으로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그리고 김 전 사장은 같은 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2인 체제 아래 방통위의 사장 임명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임명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다.

재판부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을 포함한 2인의 재적위원이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 데 동의하기로 심의·의결하고 그에 따라 임명이 이뤄졌는 바, 피신청인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신 사장 임명의 효력 정지 기간 동안 사장 직무를 맡게 될 전망이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유지된다.

김 전 사장은 “현명한 결정을 해준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EBS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 무엇보다 이사회, 부서장, 부장, 노조, 직능단체 등 EBS 구성원 모두가 불법적 사장은 안 된다는 강한 공감대가 이뤄낸 결과”라고 짚었다.

심언경 기자
notglasses@kukinews.com
심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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