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사무관계자 되려면 9일까지 사직해야”

선관위 “선거사무관계자 되려면 9일까지 사직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리·반장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4월 4일)부터 5일 뒤인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21대 대선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장(이하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면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때는 선거일 후 6월 이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경우 선거일까지 복직이 제한된다. 

통·리·반장 등이 기한 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등(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이 되거나 되게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선관위는 “과거 선거에서 통·리·반장 등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등으로 활동하다 처벌된 사례가 많으니 기한 내 사직하고 활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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