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 [尹 파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 [尹 파면]

재판관 전원 일치 ‘8대0’ 인용…헌법·법률 위반 “중대해 파면 불가피”
윤 대통령 즉시 파면…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됐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헌재 결정으로 직을 잃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판시했다. 

또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탄핵 선고 시점은 11시22분이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되는 사안으로, 헌재는 심리 기간 180일 이내인 이날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탄핵 인용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의 파면은 선고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 제71조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 앞은 전날 저녁부터 선고 당일까지 탄핵 찬반 집회 시위가 열려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경찰은 이날 0시를 기해 전국 경찰관 1만여 명을 서울 도심에 배치했다. 또 최고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헌재 반경 150m 내에는 경찰버스와 차벽이 설치돼 일반인의 접근이 완전히 차단됐다.
황인성 기자, 김동운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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