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등 전원 유죄 확정…‘전주’도 징역형 집유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등 전원 유죄 확정…‘전주’도 징역형 집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가 지난해 9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錢主)’ 손모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권 전 회장 등 피고인 9명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90여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10월 기소됐다.

1심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전주인 손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공동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당시 9명 중 7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손씨에 대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세력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다. 2심에서는 9명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날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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