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온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 등 9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주가조작 선수 등에게 의뢰해 주가조작을 계획 및 의뢰했고, 통정매매를 통해 2000원대였던 주가를 8000원까지 높였다고 보고 있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2심은 권 전 회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 오랜 기간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판결문에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했다.
피고인 9명 중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의 경우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