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선고, 전원일치면 ‘이유’ 먼저 낭독 관례…주문 읽는 즉시 효력 발생

尹탄핵선고, 전원일치면 ‘이유’ 먼저 낭독 관례…주문 읽는 즉시 효력 발생

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정해지면서 선고 절차에 대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이유를 먼저 읽으면 만장일치, 결론부터 말하면 의견이 갈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이 선고에 앞서 최종 의견을 제시하고 주문을 확정하는 평결은 평결 내용의 보안 유지 등을 위해 선고 전날 오후나 당일 오전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고의 주문을 확정 짓는 절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관들은 선고 한 시간 전에 평결을 하고 결정문을 확정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이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평결도 사실상 마쳤고, 선고 전까지 결정문만 다듬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내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매 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결론이 나오면 탄핵소추 인용,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바탕으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하게 된다.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헌재 1층에서 대기하다가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재판관 8명이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 입정하면 선고가 시작된다. 문 대행이 재판장석 중앙에 앉고 취임 순서에 따라 양쪽 지정된 자리에 착석한다. 

헌재의 실무 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을 경우 문 대행은 선고 이유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다. 소수의견이 있다면 문 대행은 처음에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고 주문을 먼저 읽는다. 이후 재판관들이 각각 법정의견과 소수의견의 이유를 설명한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기에 달라질 수도 있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선고에는 20~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약 25분, 박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다.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선고 장면은 생중계된다. 헌재가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여섯 번째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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