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추진에 “국헌 문란 시도”

권성동, 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추진에 “국헌 문란 시도”

“마은혁 임명을 대통령 임명 없이 하는 건 반헌법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추진에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자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계획을 밝혔다”며 “헌법 111조는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후보자 임명을 대통령 임명 없이 강제로 개시한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112조에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못박고 있다”며 “법률에 의해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건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국회가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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