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이냐 이유냐’…4일 탄핵선고 초반에 힌트 나온다

‘주문이냐 이유냐’…4일 탄핵선고 초반에 힌트 나온다

판결문 낭독으로 선고 시작…만장일치 시 주문 마지막에
전례 볼 때 낭독 시간 약 30분 소요될 듯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오른쪽)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변론 종결(2월25일) 이후 38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12월14일) 이후 111일 만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평의가 이어진 만큼 헌재가 어떤 절차로 선고를 진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미 내부 평결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일 오전 10시 예정된 평의는 형식적인 절차 정리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평결이 선고 당일 오전에 이뤄졌던 것과는 대조된다. 

헌재는 선고 당일 평결 절차를 한 차례 더 거칠 것으로 보인다. 평결은 통상 주심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며, 이후 임명 순서 역순으로 돌아간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정형식 주심이 입장을 밝힌 뒤,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부터, 문형배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순으로 의견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공개 선고는 문 권한대행의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는 말과 함께 사건번호(2024헌나8) 및 사건명(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호명한 뒤 결정문 낭독으로 시작된다. 

결정문 낭독 방식에 따라 선고 결과를 초반부터 유추할 수 있다. 재판관 전원 일치일 경우 이유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다. 반대로 재판관 의견이 갈렸다면 주문부터 낭독한 뒤 이유 설명이 이어진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당시에도 문 대행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낭독했다. 당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은 기각 결정됐다.

선고문 낭독은 약 30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선고 때는 26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2분이 걸렸다. 윤 대통령 심판은 최장 평의를 거친 만큼 더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 결정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시점은 ‘시간과 분’ 단위까지 결정문에 명시되며, 해당 관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부터 도입됐다.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결정문에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문구가 담긴다. 반대로 기각되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표현이 사용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파면에는 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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