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창수 등 검사 3인 탄핵 기각…“재량권 남용 아냐”

헌재, 이창수 등 검사 3인 탄핵 기각…“재량권 남용 아냐”

헌법재판관 8인 만장일치 기각 의견
김건희 부속 청사 수사 “부당한 편의 제공이라 볼 수 없어”
도이치모터스 수사 “증거 수집 위해 지휘·감독 다소 의문”

헌법재판소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부실수사 논란’으로 탄핵됐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심판에 대해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검사 3인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으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사유로 지난해 12월5일 탄핵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에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볼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소집권한이나 소집요청권한이 없는 검사들이 수심위를 열지 않은 것 역시 재량을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수사 과정에서 검사 3인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다만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청구인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은 송부 불가 회신을 하여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각 피청구인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함에 있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재는 “피청구인의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또는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뒤 기자회견에서 보도자료의 배포와 발언,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등과 관련해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경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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