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빙기 가축 매몰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가축 매몰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매몰지 조성 이후 관리 기한 3년이 지나지 않은 관리 대상 매몰지 56개소다. 세부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12개소, 아프리카돼지열병 17개소, 럼피스킨 27개소 등이다.
농식품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저장조 파손 여부, 배수로 정비 상태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매몰지 안전 점검과 시·군·구의 매몰지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해, 가축 매몰지로부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 질병 발생으로 생성된 매몰지에 대한 발굴·소멸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가축 사체를 매몰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랜더링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축 사체 비매몰 처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