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전투기 오폭’ 피해자, 동원훈련 면제…입영 연기도 가능

‘포천 전투기 오폭’ 피해자, 동원훈련 면제…입영 연기도 가능

지난 6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민가에 포탄이 떨어져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전투기 오폭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오폭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동원훈련이 면제되거나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10일 병무청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동원훈련이 면제되거나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전날 밝혔다.

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병무민원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 전화나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 처리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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