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오늘 마무리 수순…이르면 3월 말 선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오늘 마무리 수순…이르면 3월 말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오늘 진행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심 5차 공판기일을 열고 오후 2시부터는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23일 첫 공판을 진행한 후 34일 만에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다.

재판부는 오전 5차 재판에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양형증인으로 각각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서증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형증인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결심공판에서는 이 대표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논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한 달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 말쯤 항소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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