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명태균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

홍준표 대구시장, ‘명태균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 13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홍 시장이 2014년 경남지사 선거 과정에서 20억원을 빌리고 법정 한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 측은 남 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선거비용 중 일부를 차용했으나 당선 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즉시 전액 변제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 비용 초과는 단돈 1원도 없으며, 이자는 내 개인 돈으로 갚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시장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과 2월 두 차례 남 변호사와 명태균을 고발한 바 있다. 

홍 시장 측은 “남 변호사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가까워지자 여당 유력 후보인 홍 시장에게 타격을 주려는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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