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중국 간첩 99명 체포’ 언론사 고발…“부정선거 의혹 부추겨”

선관위, ‘중국 간첩 99명 체포’ 언론사 고발…“부정선거 의혹 부추겨”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 서울경찰청 고발
“선관위 직원, 중국인 간첩이란 오명 입어”

지난 22대 총선 당시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회송된 재외투표지를 확인·분류해 각 지역 선관위로 발송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0일 ‘12·3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와 기자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보도해 선관위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한 해당 언론사 및 기자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보도는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했다”며 “중국인 간첩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중국인 간첩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피고발인이 보도·유포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선 선관위 5급 승진(예정)자 50명 및 6급 보직자 69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중 공무원 88명,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이 선관위 취재 등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정통한 미국 소식통’ 등의 말을 인용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고 유튜브에 유포했다”면서 “이에 동조하는 유튜버들의 퍼나르기를 통해 선관위 직원은 중국인 간첩이라는 오명을 입었고,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일조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줬다”고 비판했다.

선관위 본연의 업무인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받았다고도 지적했다. 선관위는 “피고발인의 이와 같은 허위보도를 해명하기 위해 정당 및 언론 관계자, 수많은 항의 전화, 민원 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등 막대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됐다”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해 부정선거 의혹을 증폭시킴으로서 사회 분열을 부추겼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향후에도 악의적인 의도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한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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