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미지급’ 이준석 2심도 패소…“법무법인에 7700만원 지급하라”

‘성공보수 미지급’ 이준석 2심도 패소…“법무법인에 7700만원 지급하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이 제기한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이 의원이 법률대리인에게 성공보수 7,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2부(재판장 김현미)는 지난 17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2022년 7월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의원의 당원권을 6개월 정지했다. 최고위원도 과반 이상인 4명이 사퇴해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로 전환하려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주 의원의 비대위원장직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소송을 법원에 신청했다.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찬종이 맡으면서 착수금은 1,100만원,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법원은 1차 가처분 신청은 인용하고, 이후에는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거쳐 당대표를 새로 선출하자 이 의원은 가처분 사건들과 관련된 본안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법무법인 찬종은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이 의원에게 협의를 요청했지만 이 의원이 응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았을 뿐 명시적인 보수약정은 분명히 있다”며 “일부 승소한 부분에 대해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법무법인 찬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제반 사정과 업계관행을 고려해 이 의원이 법무법인 찬종에게 7,700만원을 성공보수액으로 지급하라고 정했다.

이 의원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기가했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번 주까지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월급 계좌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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