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하면 탄핵” 경고에도…한덕수, 양곡법 등 거부권 관측

“행사하면 탄핵” 경고에도…한덕수, 양곡법 등 거부권 관측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쿠키뉴스 자료사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17일 국무회의를 앞둔 시점에 정치권에서 어떠한 반응 나올지 주목된다.

16일 연합뉴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의 개정안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으로 정부가 계속 반대 입장을 가져왔기에 거부권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또 정치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는 거부권 행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아침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이 선택받은 권력은 의회 권력”이라며 “의회 권력이 행사한 입법권에 대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탄핵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권한대행 총리에겐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며 “내란 수사를 지연 또는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다”고 했다.

한편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를 위해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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